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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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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을 통해 예상연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예상연금액 조회 시 유의사항:
예상 연금액은 미래 가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므로 실제 수령액과 차이 발생 가능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연금액 변동 가능
개인별 가입 기간, 납부 금액에 따라 예상 연금액 상이
추가 정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개인의 가입기간, 납부액, 연금 수령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위에 안내된 방법으로 직접 조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국민연금법 제1조)으로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다. 소득이 있을 때 매월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노령연금), 사고·질병 등으로 장애를 입거나(장애연금), 사망했을 때(유족연금)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988년 도입됐다.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한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됐고, 2016년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60세~65세부터 지급,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함) △‘유족연금’(연금수급권자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함) △‘장애연금’(질병이나 사고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함)이 있다.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에는 같은 세대내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이 포함돼 있어 저소득층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층과 비교할 때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반면, 고소득층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혜택이 적게 된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다. 사업장 가입자는 노사가 4.5%씩 나눠 부담하고, 지역 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국민연금 현황
2015년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총 2157만여명이다. 이중 ‘사업장 가입자’가 1279만여명(59.3%), ‘지역 가입자’가 834만여(38.6%), ‘임의가입자’1) 가 23만7000여명(1.1%), ‘임의계속 가입자’2) 가 21만7000여명(1.01%)이다. 전체 가입자 중 남자는 1217만여명(56.4%), 여자는 941만여명(43.6%)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1년 1989만명, 2012년 2033만명, 2013년 2074만명, 2014년 2113만명 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편,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자에 주로 주부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어 여성 비율이 84.3%를 차지한다.
2015년말 기준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모두 403만명이고 이 가운데 노후 소득 보장 목적의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15만명이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월평균 88만원을 받지만 전체 수급자의 5.9%뿐이다. 전체 가입자 평균 수령액은 월 35만원이다. 국민연금의 82.2%를 차지하는 노령연금의 경우(유족연금은 15.8%, 장애연금은 2% 차지) 금액별로 보면 0~20만원미만이 96만3000여명(30.7%), 20~40만원미만이 125만7000여명(43.6%), 40~60만원미만이 42만9000여명(13.5%), 60~80만원미만이 21만7000여명(6.2%), 80~100만원 미만이 12만8000여명(3.5%), 100만원이상이 9만3000여명(2.5%)이다. 매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광주광역시의 ㄱ씨는 1988년부터 2010년까지 22년 동안 가입한 뒤 5년간 연금지급을 연기해 가산율이 적용된 187만원을 받고 있다. 연기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최고액은 월154만원으로 경기 안산에 사는 ㄴ씨는 1988년부터 2014년까지 26년간 가입한 뒤 연금을 받고 있다.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인 서울의 ㄷ씨로 자녀가 사망한 뒤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모두 47명으로 여성이 39명으로 남성보다 훨씬 많다. 가장 오랜 기간 연금을 받아온 수급자는 장애연금 수급자 ㄹ씨로 1989년부터 26년 동안 9500여만원을 받았다. 61세 이상 노인인구 893만3457명 중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8.3%인 342만3352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8년밖에 안 돼 역사가 짧은 탓에 수령자 수가 적은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자가 전체의 70~80%에 달해 노후를 연금에 의존하는 유럽 국가들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61세 이상 노인인구 중 10명 6명(61.7%)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연금기금 적립금 규모는 2015년 현재 512조원이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43년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추세로 돌아서 2060년엔 기금이 소진될 예정이다. 기금 소진에 대한 대비 또한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최근 국민연금을 원래 받을 수 있는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늘었다. 2014년 8369명에서 2015년 1만2471명으로 1년 사이에 49%나 늘었다. 2010년 864명과 비교하면 14.4배늘어난 수치다. 이는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60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이 많아진 이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연금을 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다.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에는 연기한 기간 1개월마다 0.6%(연 7.2%)의 이자가 더 붙는다.
이와 함께 연금을 늦춰 받는 연기연금과는 반대로 원래 수급시기보다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다. 61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미리 타서 쓰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5년 48만343명으로 2014년(44만1219명)에 견줘 8.9%나 늘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0년 21만6522명, 2011년 24만6659명, 2012년 32만3238명, 2013년 40만5107명 등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조기연금은 제 시기에 받는 것보다 최대 30%나 수급액이 줄어들지만 조기 퇴직자 증가와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연금을 일찍 받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의 역사
한국에서 일반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하면서 태동했다. 당시 정부는 국민복지연금법 시행에 따른 시행법안을 준비하고 보건사회부에 복지연금국과 국세청에 연금징수국을 신설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한창 산업화가 진행되는 시기였던 1970년대는 국민복지연금제도가 탄생하기에는 어려운 환경3) 이었음에도 1973년 제도가 법제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제도가 지닌 사회복지 기능보다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동원이라는 경제적 기능에 무게중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1974년 1월4일 대통령의 공포로 발효된 국민복지연급법은 불과 10일 뒤인 1월14일 대통령이 국민생활안정에 대한 긴급조치 3호를 공포하면서 국민복지연금법의 효력을 1년간 정지했다. 1973년 중동전쟁이 촉발한 오일쇼크로 국내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됐기 때문이다.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 돼 국민복지연금법 시행은 1975년 12월 무기한 연기됐다.
그러다 1986년 12월 명칭에서 ‘복지’가 빠진 국민연금법이 제정돼 지금의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당시 국민연금법의 주요 특징은 △국민연금제도 도입당시 자영업자와 농어민을 제외한 소득파악이 용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연금급여는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정액연금과 소득에 비례하는 소득비례연금이 혼합 △급여산식이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연동하도록 돼 있어 수직적 소득재분배가 이뤄짐 △제도 도입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설계 ·재정방식을 적립방식4) 과 부과방식5) 이 혼합된 부분적립방식6) 으로 정함 등이다. 당초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국민연금제도는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로 확대됐고, 1995년에는 농어촌 지역 주민과 도시거주 농어민으로 확대됐다. 1999년 4월부터는 적용대상에서 배제됐던 도시지역 자영업자 등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초기 설계된 저부담·고급여 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아 두 차례 국민연금 개혁이 있었다. 1998년 첫 번째 개혁 당시 급여수준을 70%에서 60%로 낮췄고, 2007년 이어진 두 번째 개혁에서는 급여수준을 60%에서 50%로 축소하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여당은 "지속가능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자칫하면 고갈 시점 이후에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안이었다"며 "이는 소득 하층이 아니라 상층에게 도움이 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2대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할 때는 국민연금에 더해 기초연금, 퇴직연금까지 한꺼번에 논의 하면서 소득 대체율과 재정 중립적인 지속 가능성을 챙길 수 있을 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구조개혁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시한도 듣지 못했다"며 "신속하게 국회가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 안을 달라"고 말했다. 백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정부의 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은 13% 수준으로 대략 합의가 됐는데, 소득대체율 관해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며 "소득대체율 평가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혁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조 장관은 "다른 부처와 협의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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